상시 접수

[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사업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기업 당 최대 50,000만원 이내
접수기간
상시 접수
신청대상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내용
동일 기업 당 최대 50,000만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5,000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후 방문 접수 (최초 상담 신청 후 융자신청) · 이메일 : socialeconomy@cu.co.kr · 방문 :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 · ※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2-720-1293 및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공고문 4p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 ‘체납’의 범위 : ‘징수유예’는 ‘체납’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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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05

경기도 · 신용협동조합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