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최대 50,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및 모바일 접수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모바일 : “Easy One"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신청(법인 제외) · ※ 방문상담예약 :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5900
- 주요 제출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② 사회적경제조직 지원대상 확인 서류 1부 · ③ 신용보증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1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 · ④ 사후관리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중단 동의서 1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 · ②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자료 1부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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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2-06
경기도 · 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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