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 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사업개요

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경기도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②「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지원내용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우편 접수 · 접수처 :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 ※ 우편 접수 전 담당자 메일을 통한 서류 사전 검토 가능 · 이메일 : min4003@gdtp.or.kr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031-539-5132, min4003@gdtp.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6. ·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5. ·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4. · 위의 표의 정도검사 수수료는 정도검사 기관에서 출장비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경우를 포함한 금액임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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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6-08

경기도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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