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경기] 포천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수정 공고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및 주의사항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 4. 13.(월) ~ 2026. 9. 30.(수) 17:00
신청대상
포천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 ※ 다수의 배출 및 방지시설 보유 시 전체 신청 가능(개선계획서 개별 작성)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네이버 폼) ·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lsh6975@gdtp.or.kr로 추가 제출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539-5109, 5106

신청 전 확인할 점

  •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의 경우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적용
  • 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 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대기배출시설 및
  • 사업비 자부담금액 원 (₩ )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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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14

경기도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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