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경기] 평택시 2026년 장비 활용 지원사업 기업 모집 연장 공고

사업개요

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민간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고자「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기업당 400만원 이내
접수기간
2026.03.06 ~ 2026.12.04
신청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비용 지원(기업당 400만원 이내)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ㆍ연구기관ㆍ민간이 보유한 연구 장비 사용료 지원 · 국가연구장비활용웹사이트(ZEUS, i-Tube) 웹사이트 내 등록된 연구개발 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 사용 수수료 등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신청)
주요 제출서류
❍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적정성, 자격요건, 누락사항 등을 사업담당자가 검토 · ❍ 지원금은 사용료 납부 및 증빙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 · ❍ 선착순은 필수서류 적정 제출 완료 기준이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순에서 · 제외 또는 후순위로 조정될 수 있음 · ❍ 제출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평가 ·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추가 모집 또는 예비 순위자는 접수순으로 선정됨 · 3 · [공고문 4쪽] · 05 신청 및 접수
문의처
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31-8029-9139, ywl0703@pipabiz.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 지원 이후에도 중복·부정 지급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산정 시 부가세·송금 수수료 등 지원 불가
  • ❍ 지원금 산정은 지원비율에 따르며, 지원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 지원규모 : 총 5개사 내외 / 최대 2,000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별도)
  • 구분 지원분야 지원한도(기업당) 지원규모 지원금(%) 기업부담금(%)
  • ❍ 지원비율 : 소요비용 한도 내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기업 자부담
  • ❍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및 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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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2

출처 수정일: 2026-11-02

경기도 · 평택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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