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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2026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파주시 지역 내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2026년 파주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 11. 5.(목) ~ 2026. 11. 27.(금) 18:00 · ㅇ (서식다운) 파주시(www.paju.go.kr) ·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신청경로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업지원정보시스템(gdtpi.or.kr/recpt) · ㅇ (첨부서류) · 서류 제출 목록 · 필수제출 · 1. · 사업신청서 1부(별첨 1) · 2.
- 신청대상
- 파주시 관내 중소ㆍ중견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제조기업 ·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는 경우 : 사업장 연면적 500m2미만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공장」「제조업소」인 기업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2026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협약 완료한 기업
- 지원내용
-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입 비용의 일부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업지원정보시스템)
- 문의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smartfactory@gdtp.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ㅇ (지원내용) 고도화1 : 도입기업 자부담의 10% (최대 2,000만원)고도화1(동일수준) : 도입기업 자부담의 20% (최대 1,000만원)
- 지원금은 도입기업 인건비 제외한 기업부담금
- 사업비 사용에 대한 회계정산을 진행하며, 실제 사용한 기업부담금에 한하여 지원금액을 산출하여 지급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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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6
출처 수정일: 2026-11-06
경기도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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