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2026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파주시 지역 내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2026년 파주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2026. 11. 5.(목) ~ 2026. 11. 27.(금) 18:00 · ㅇ (서식다운) 파주시(www.paju.go.kr) ·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신청경로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업지원정보시스템(gdtpi.or.kr/recpt) · ㅇ (첨부서류) · 서류 제출 목록 · 필수제출 · 1. · 사업신청서 1부(별첨 1) · 2.
신청대상
파주시 관내 중소ㆍ중견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제조기업 ·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는 경우 : 사업장 연면적 500m2미만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공장」「제조업소」인 기업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2026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협약 완료한 기업
지원내용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입 비용의 일부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업지원정보시스템)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smartfactory@gdtp.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ㅇ (지원내용) 고도화1 : 도입기업 자부담의 10% (최대 2,000만원)고도화1(동일수준) : 도입기업 자부담의 20% (최대 1,000만원)
  • 지원금은 도입기업 인건비 제외한 기업부담금
  • 사업비 사용에 대한 회계정산을 진행하며, 실제 사용한 기업부담금에 한하여 지원금액을 산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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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6

출처 수정일: 2026-11-06

경기도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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