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사업개요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최대 20,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양주시와 협약 맺은 6개 은행 · 협약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전문관 031-8082-6014
신청 전 확인할 점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업체
- 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확인서 1부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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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3-31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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