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 양주시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ᆞ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

사업개요

도심 생활권 내 음식점에서의 미세먼지ㆍ악취 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생활 주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양주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지원 - 세라믹 필터, 흡착에 의한 시설, 전기 집진시설, 복합 방지시설, 기타 시설 지원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에 소재한 미세먼지ㆍ악취 배출 음식점
지원내용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지원 · 세라믹 필터, 흡착에 의한 시설, 전기 집진시설, 복합 방지시설, 기타 시설 지원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 ※ 정부화일(황화일 등 색상무관)에 구비서류 순서대로 파일철하여 원본1부 제출
문의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031-985-0586, one@ggeea.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사업비 자부담금액
  •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지원 (90% 지원 , 10% 자부담 )
  • (예시) 총 공사금액 4,000만원일 시 지원금 3,600만원 , 자부담 400만원
  • 초과시 자부담금액 증가 (VAT 제외 )
  • 주2) 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금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으나,
  • 자부담금 확인)
  • 사업비 자부담금액 원 (₩ )
  • 정산 및 사후관리 , 중복지원 확인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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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14

경기도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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