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예정

[경기] 안성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따라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2026년 안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사업장당 최대 50만원
접수기간
2026.11.02 ~ 2026.12.11
신청대상
2025년도 및 신청일까지 안성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이며 전년도('25년도) 연매출액 80,000만원 미만 사업자
지원내용
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신용카드 수수료율) · 사업장당 최대 50만원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안성시청 홈페이지(참여소통-모집공고-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 · 접수처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제출서류
지원내용 · 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신용카드 수수료율) · 사업장당 최대 50만원 지원 · 사업장당 1회 지원, 다수 사업장 경영 시 1개 사업체만 지원 · ※ 지원금 수령 이후에는 수정 신청 및 반환 불가 · 제출서류 · 항목 · 발급처 · 필수 · 1. · 지원신청서(방문 신청 시) · 붙임1 · 2.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방문 신청 시) · 붙임2
문의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031-678-2434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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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27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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