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따라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2026년 안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사업장당 최대 50만원
- 접수기간
- 2026.11.02 ~ 2026.12.11
- 신청대상
- 2025년도 및 신청일까지 안성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이며 전년도('25년도) 연매출액 80,000만원 미만 사업자
- 지원내용
- 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신용카드 수수료율) · 사업장당 최대 50만원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안성시청 홈페이지(참여소통-모집공고-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 · 접수처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주요 제출서류
- 지원내용 · 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신용카드 수수료율) · 사업장당 최대 50만원 지원 · 사업장당 1회 지원, 다수 사업장 경영 시 1개 사업체만 지원 · ※ 지원금 수령 이후에는 수정 신청 및 반환 불가 · 제출서류 · 항목 · 발급처 · 필수 · 1. · 지원신청서(방문 신청 시) · 붙임1 · 2.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방문 신청 시) · 붙임2
- 문의처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031-678-2434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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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27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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