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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6년 산업안전 개선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사업개요
소공인 작업장 내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호ㆍ안전조치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고자「2026년 산업안전 개선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안전장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ㆍ근로환경 개선 지원(최대 700만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ㆍ기구 등 안전조치 지원 - 작업환경 개선 및 유해ㆍ위험 요인 차단 지원 - 사고 예방 및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 환경 구축 지원
- 접수기간
- 2026.11.04 ~ 2026.11.10
- 신청대상
- 시흥시 관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
- 지원내용
- 안전장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ㆍ근로환경 개선 지원(최대 700만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ㆍ기구 등 안전조치 지원 · 작업환경 개선 및 유해ㆍ위험 요인 차단 지원 · 사고 예방 및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 환경 구축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시흥시 호현로 27번길 25-1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 3층 소공인지원실 · 이메일 : lys123@sida.kr · 온라인 : 시흥산업진흥원 · ※ 이메일 및 온라인 접수 시 전산오류 등에 따른 기업 피해 예방을 위해 유선으로 정상 접수 여부 확인 요망(070-4240-3212)
- 주요 제출서류
- ① 자가진단표 · ② 사업 신청서 · ③ 사업 추진계획서 · ④ 개인정보·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⑦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⑧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⑨ 견적서 · ⑩ 가점 사항 증빙 자료
- 문의처
- 시흥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실 070-4240-3212, lys123@sida.kr
신청 전 확인할 점
-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금(현금 20% 이상)” 가능 여부
- ※ 기업부담금 : 공급가액 20%이상, 부가세는 지원제외(기업부담금)
- ※ 지급예시 : 지원금 80%, 선정기업 자부담 20%+부가세
- 부가가치세 및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항목
- ⑧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직인 필수, 부가가치세 포함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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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5
출처 수정일: 2026-11-05
경기도 · 시흥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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