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2026년 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 통합 모집 공고
사업개요
(재)시흥산업진흥원(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집적지내 소공인의 경영 역량강화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6년 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업체당 300,300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C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업종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업체 · 업체 소재지가 집적지(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신현동, 매화동, 과림동) 내 위치
- 지원내용
- 맞춤형 컨설팅지원, 기업인증 취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공정개선지원, 통합 마케팅지원, 청년소공인 가업승계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 주요 제출서류
- 비고 · 1 사업신청서 서식1 · 2 사업자등록증 · 3 소상공인확인서(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신청 ‧ 접수 4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식2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5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3 · ((소상공인소상공인24) 24) www.sbiz24.krwww.sbiz24.kr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또는 · 6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최근3년) · 7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서식4 · (창업기간 1년 미만) · 8 사업계획서 서식5 · 9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공고일 ~ 예산소진시 10 가점 증빙서류 해당시 · ▪ 자격요건 검토
- 문의처
- 시흥산업진흥원 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031-317-2152, siheung@sida.kr
신청 전 확인할 점
- 중복 참여 o 유관기관 지원사업 기수혜 및 수혜중인 자는 참여제한
-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및 및 지원한도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초과금액은 자부담자부담
- 경영시스템 인증 중복지원 가능
- ※ ※ 부가세 부가세 및 및 지원한도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초과금액은 자부담자부담
- 3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7 中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6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최근3년)
-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및 및 송금수수료송금수수료, , 지원금 지원금 한도 한도 초과액 초과액 지원 지원 불가불가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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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4-17
경기도 · 시흥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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