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 부천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기업당 지원 한도는 운전·시설자금 각 50,000만원
접수기간
2026. 7. 1.(수)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은행 대리 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자격 및 준비물 · ·대표자 : 신분증 · ·소속 직원 : 신분증, 소속 직원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명함) · 접수처 : 기업지원과 · ·주소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 〇 구비서류 · 구 분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 ~ 3.0%(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 융자한도 : 기업당 총 100,000만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0,000만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문의처
경기도 부천시 기업지원과 032-625-2734

신청 전 확인할 점

  • 시설자금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민간분양 제외) 및 공장매입은 매입금액의 80%(기업자부담 금액 내 임대 가능), 기계장비 구입은 구입금액(부가세 제외)
  • 일반 우대(유형별 중복 지원 불가)
  • 추가 우대(일반 우대와 중복지원)
  • ※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 지원된 건축물 연면적 대비 임대한 면적이 “기업자부담비율” 초과시 이차보전 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처리
  • ※ 기업자부담비율 : 1 - [부천시자금 대출잔액 ÷ 지원시설가액 (지원시점기준, VAT제외)]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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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8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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