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제조업ᆞ지식산업ᆞ정보통신산업)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최대 30,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관내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중소기업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업체당 최대 30,000만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1/3 범위 내)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시청로 20, 제1별관 2층)
- 문의처
-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2-2680-2266
신청 전 확인할 점
- ※ 매출액 =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기준
- ※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1부
- ※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세무사 직인 날인 원본
첨부문서 미리보기
다른 문서는 위 목록의 ‘미리보기’를 선택하세요. 압축파일은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2-09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