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2026년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사업개요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점포당 한도 5,000만원 이내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 ·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점포당 한도 5,000만원 이내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시청로 20, 제1별관 2층)
- 문의처
-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2-2680-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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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2-09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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