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장년 최초 창업 지원] 2026년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
사업개요
[경기도 중장년 최초 창업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실습중심 창업 교육·컨설팅·창업자금·이자비 지원 등을 지원하는「2026년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만40세 이상 중장년층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1인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2026-05-22 ~ 2026-12-31 00:00
- 신청대상
- ◆ 공고일('26. 5. 22.) 기준 경기도 거주하며,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인 자 · ◆ (예비창업자*)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 (법인·일반·간이 등) 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예외: ①무매출 사업자 ②임대사업자 ③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④비영리단체 대표 · ※창업업종 : 음식업,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포함), 서비스업, 제조업
- 지원내용
- ①창업교육(4회) ②컨설팅(최대 5회) ③(창업자금)사업화지원(최대 1,000만원) ④홍보마케팅 ⑤창업자금 이자비 지원(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 접수 바로가기
- 주요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실증명원, 주민등록초본(자동연동)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1600-8001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통합콜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 기준, VAT 자부담)
-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② ①서류 발급 불가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접수증(무실적 신고)
- 국세·지방세 체납 중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자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또는 금융, 부동산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 보증 제한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자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또는 금융, 부동산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 보증 제한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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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K-Startup 사업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공공기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