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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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여성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열정 있는 여성창업가 및 여성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0-07-31 ~ 2020-09-04
- 신청대상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여성 및 여성기업으로, 예비창업자~2년 이내 1인 창조기업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bizwomen@gjf.or.kr · 방문 접수: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비즈니스동 2층 역량개발1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담당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11)
- 문의처
- 0312709755
신청 전 확인할 점
- -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1인창조기업이 아닌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 인자
공식 원문
K-Startup 사업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지자체 ·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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