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경기경영자총협회]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안내

사업개요

안녕하세요. ·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팀입니다. · 본 회는 사용자측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부 허가 법인인 경제단체로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인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청년 채용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 (월 최대 60만원×12개월)
접수기간
2026-02-06 ~ 2026-12-31 23:59
신청대상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부 자격은 담당자에 문의) · 1. ·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 · 2.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등 해당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3. ·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주요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 (월 최대 60만원×12개월) ·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 한하여 지급 ·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근로조건 · (근로계약) 정규직 (단, 3개월 이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참여 가능)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 접수 바로가기
주요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문의처
고용지원본부 고용지원2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Tel. 031-8014-5462/5482 · E-mail. · notice@gyef.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전액 지급 회차 지원금은 만원 개월분 만 지급, <3 > 60 (1 )
  •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
  • 지원제외 (세부 자격은 담당자에 문의) 1. · 참여 신청 이전 채용 청년 (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채용 청년까지만 허용) 2. · (채용일 기준) 일반 대학 재학생 (단, 졸업예정자는 지원대상 포함) 3. · (채용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 소지한 자
  • 지원제외 (세부 자격은 담당자에 문의) 1. 참여 신청 이전 채용 청년 (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채용 청년까지만 허용) 2. (채용일 기준) 일반 대학 재학생 (단, 졸업예정자는 지원대상 포함) 3. (채용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 소지한 자

첨부문서 미리보기

다른 문서는 위 목록의 ‘미리보기’를 선택하세요. 압축파일은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K-Startup 사업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민간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