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강원권 디자인법률자문 서비스 운영 공고(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사업)
사업개요
(재)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경영상(노무, 세무회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하오니 자문서비스 운영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05.08 ~ 2026.11.30
- 신청대상
- 강원도 내 디자인기업 및 디자인 활용 기업(중소기업) · 디자인관련 예비창업자, 디자이너,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관련학과 학생 등
- 지원내용
-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디자인법률자문단과 1:1맞춤 무료상담서비스 · ※ 디자인법률자문단 구성 : 자문위원 10명(변호사2, 변리사5, 회계사2, 노무사1) · 미해결 분쟁 건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가능(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디자인 관련 분쟁)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242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145번길 46 (재)강원디자인진흥원 3층 디자인법률자문단 담당자 앞 · 이메일 : law@gidp.kr
- 문의처
- 강원디자인진흥원 디자인진흥팀 디자인법률자문단 033-260-5533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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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9-04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디자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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