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강원] 화천군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지원금액·한도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선업 : 20,000만원 이내 -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ㆍ소매업 : 5,000만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사업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내용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선업 : 20,000만원 이내 ·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ㆍ소매업 : 5,000만원 이내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문의처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33-440-2109

신청 전 확인할 점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화천군에 소재하며「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화천군에 소재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사업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증명(최근 2년)
  •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증명 (최근 2년)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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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20

강원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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