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 2026년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2026년 평창군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세무사(회계사) 이용 수수료 실비 지원(최대 10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 관내(평창군) 사업장의 전년도(2025년) 매출액 30,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세무사(회계사) 이용 수수료 실비 지원(최대 10만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면사무소(사업자등록지 기준)
- 문의처
- 평창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33-330-2849
신청 전 확인할 점
- ※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체
- 전년도(2025년)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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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14
강원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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