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강원] 평창군 2026년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2026년 평창군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세무사(회계사) 이용 수수료 실비 지원(최대 10만원)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 관내(평창군) 사업장의 전년도(2025년) 매출액 30,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세무사(회계사) 이용 수수료 실비 지원(최대 10만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면사무소(사업자등록지 기준)
문의처
평창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33-330-2849

신청 전 확인할 점

  • ※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체
  • 전년도(2025년)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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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14

강원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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