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2026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운전자금(융자한도 30,000만원 이하), 시설자금(융자 한도 제조업 80,000만원, 그 외 업종 20,000만원 이하) 지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태백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 지식ㆍ정보 관련업, 광업, 건설업, 관광업, 도ㆍ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운전자금(융자한도 30,000만원 이하), 시설자금(융자 한도 제조업 80,000만원, 그 외 업종 20,000만원 이하)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 ※ 협약 금융기관과 사전 대출상담 후 태백시청에 서류 제출 · 협약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KB국민은행 동해지점, IBK기업은행 동해지점, MG새마을금고 화광·태백, 한마음신협 태백점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033-550-2106
신청 전 확인할 점
-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홈텍스 출력물, 세무 회계사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 확인이 가능한 서류
- 5. ·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홈텍스 출력물, 세무 회계사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 확인이 가능한 서류
- 5. ·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홈텍스 출력물, 세무・회계사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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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20
강원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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