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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2026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2026.04.01 ~ 2027.01.30
신청대상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지원내용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지원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 · 우편 접수처 : (24347)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주요 제출서류
가.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1부 (서식 1) · 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1부 (서식 2) * 최초 신청에 한함 · 근로자용(소속 근로자 전체 개인별 작성) 및 사업장용 각각 작성 · 중도 신규 입사자와 퇴사자 신청 시에도 반드시 동의서 제출 · 다. ·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서식 3) * 최초 신청에 한함 ·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관련 전문용역업체에서 신청 시에만 제출 · 라.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4) · * 서식1 작성시 함께 제출 · 마.
문의처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033-250-4434

신청 전 확인할 점

  • (필수) 지원대상자 중 사업주(대표자),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음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나 지원대상자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다른 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령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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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4-15

강원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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