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2026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04.01 ~ 2027.01.30
- 신청대상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지원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 · 우편 접수처 : (24347)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 주요 제출서류
- 가.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1부 (서식 1) · 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1부 (서식 2) * 최초 신청에 한함 · 근로자용(소속 근로자 전체 개인별 작성) 및 사업장용 각각 작성 · 중도 신규 입사자와 퇴사자 신청 시에도 반드시 동의서 제출 · 다. ·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서식 3) * 최초 신청에 한함 ·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관련 전문용역업체에서 신청 시에만 제출 · 라.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4) · * 서식1 작성시 함께 제출 · 마.
- 문의처
-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033-250-4434
신청 전 확인할 점
- (필수) 지원대상자 중 사업주(대표자),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음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나 지원대상자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다른 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령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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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4-15
강원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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